경제
앵커: 이인용,김은혜
혐의 드러났어도 조중훈/조양호/조수호 다 구속 곤란[윤도한]
입력 | 1999-11-10 수정 | 199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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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드러났어도 조중훈/조양호/조수호 다 구속 곤란]
● 앵커: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은 혐의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구속되지는 않았고 조중훈 회장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3부자를 다 구속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도한 기자입니다.
● 기자: 그저께 소환된 한진해운 조수호 사장이 오늘 오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국민에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 기자: 검찰은 조수호 사장을 구속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습니다.
● 이종와(대검찰청 수사기획관): 기업 운영 문제, 가족 관계, 이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귀가 조치 시켰습니다.
● 기자: 검찰은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역시 나이가 많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장남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구속시키는 선에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한진해운 조수호 사장은 세금 10억 원을 포탈하고 회삿돈 2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수호 사장이 빼돌린 돈이 큰형인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증여세를 내는 데 사용됐고, 아버지인 조중훈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에 검찰은 조수호 사장을 불구속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조중훈 회장이 지난 90년 회삿돈 1,500억 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한 뒤 자녀들에게 변칙 증여해 증여세 967억 원을 탈루한 사실을 감안하면 세금포탈 등으로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누가 이익을 취했는지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