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이인용,김은혜

씨랜드수련원 화재 선고공판. 법정최고형 7년6개월 선고[이인용]

입력 | 1999-11-29   수정 | 199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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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랜드수련원 화재 선고공판.법정최고형 7년6개월 선고]

● 앵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건 선고 공판에서 씨랜드 원장 박재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월과 금고 5년을 선고함으로써 박씨는 사실상 법정 최고형인 7년 6개월간 복역하게 됐습니다.

또 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 피고인에게는 같은 혐의로 금고 5년을,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장 강호정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 8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인용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