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황희만,박영선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술팔다 한번만 적발되도 허가 취소[전동건]

입력 | 1999-12-04   수정 | 1999-12-04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술팔다 한번만 적발되도 허가 취소]

● 앵커: 내년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한 번만 적발돼도 유흥업소의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인천 호프집 참사 이후에 마련된 청소년 보호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일 망정, 이 외양간이라도 좀 잘 지켜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정부는 오늘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청소년보호특별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유흥업소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업소는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영업허가가 취소됩니다.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적발된 업주는 2년간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이번 달 중순부터 전국 유흥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이 업주와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이 단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건물주도 소방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형사 처벌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전동건입니다.

(전동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