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이인용,김은혜
부모 동의 없는 청소년 휴대폰 위약금 안문다[이효동]
입력 | 1999-12-16 수정 | 199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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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는 청소년 휴대폰 위약금 안문다]
● 앵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휴대폰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면 지금까지는 위약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 그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회사들에게 회사에게만 유리한 이런 약관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 인터뷰: 해약을 하고 왔을 때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솔직히 그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 인터뷰: 기계를 바꾸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계는 바꿔줄 생각을 안 하고 아예 하나 가입을 해서 해지를 해라…
● 기자: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가입했다 계약을 취소할 때 위약금 등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 모두 무조건 돌려받게 됩니다.
계약해지를 할 경우 사업자가 통상 한 달치 요금 지급을 보류했지만 이제는 정산 후에 보증금을 즉시 내줘야 합니다.
● 안희원(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국장): 이용자가 불리한 점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표준약관을 만들겠다 하는 취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 기자: 또 지금은 사업자가 잘못 물린 요금은 그냥 돌려주면서, 반대로 이용자가 요금을 연체하면 2%의 가산금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물리던 가산금을 폐지하거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요금을 더 낸 경우에는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밖에 휴대폰 불편에 따른 손해배상 기준 시간도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이고, 사업자가 이용자의 전화번호를 바꿀 때 1주일 전에 알려주던 것을 두 달로 늘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