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권재홍,김주하

[다시뛰는 경제]새로 바뀌는 각종 금융 관련 제도[고일욱]

입력 | 2001-01-01   수정 | 20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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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뛰는 경제][종합과세 실시]

● 앵커: 우리 경제, 올해 좀 기운을 차리고 재도약하기를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01년 우리 경제, 먼저 올해부터 바뀌는 각종 금융 관련 제도를 고일욱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올해부터는 금융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예금주들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 원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신용도에 따라 예금의 이동이 예상됩니다.

이자나 배당 등 4,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올해부터 합산해서 종합과세 됩니다.

첫 종합과세 신고는 내년 5월입니다.

● 최경수(재정경제부 세제총괄심의관): 부부 합산해서 4,000만 원 초과되는 것만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이 됩니다.

합산이 되고, 그 다음에 비과세 저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부터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 기자: 대신 4,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 세금이 15%로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해외여행 경비나 송금액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은행과 공기업 개혁도 속도가 빨라집니다.

2월 말까지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확정되고, 연말까지 한국전력이 5개의 발전회사로 분할됩니다.

6월쯤 국민과 주택은행이 통합해 자산 167조 세계 60위권의 대형 은행이 됩니다.

3월에 출범하는 금융지주회사도 한빛과 평화, 광주, 경남에 이어 서울은행까지 들어오면 세계 70위권으로 부상하게 돼 은행권이 완전히 재편되는 한해가 될 전망입니다.

(고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