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권재홍,김주하
법원, 동반자살 생존자에게 자살방조죄 적용[이성주]
입력 | 2001-02-06 수정 | 2001-02-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동반자살' 실형 ]
● 앵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오늘 한 30대 남자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했습니다.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혼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31살 이 모씨는 결혼을 약속한 애인 신 모양과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이다 결국 함께 자살하기로 했습니다.
동반자살을 하자는 말은 심양이 먼저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제초제를 구입해 여관방에 서 나눠먹었지만 이씨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씨는 자살방조혐의가 적용돼 재판 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도 오늘 이씨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결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이 애인과 동반자살을 위해 독극물을 구입해 나누어 먹은 것은 자살을 도와주고 방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동반자살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이미 일반화된 판례로 함께 목숨을 끊으려 했더라도 타인의 자살을 방치한 죄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