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권재홍,김주하

이동통신사 부당요금 미반환 96억원 고객 환불 명령[성장경]

입력 | 2001-02-06   수정 | 2001-02-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96억 돌려줘라" ]

● 앵커: 이동통신사들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가입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은 돈과 잘못 부과한 요금이 무려 96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물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장경 기자입니다.

● 기자: 통신회사는 이동전화의 가입신청을 받을 때 요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입자에게 보증금처럼 보증 보험료를 받아 보관합니다.

따라서 요금을 연체한 적이 없는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과 엠닷컴 등 이동전화 4개사가 돌려주지 않은 보증 보험료와 잘못 부과된 전화요금 등이 모두 96 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신회사들은 이에 대해 돈을 돌려 주려해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 이동통신 관계자: 이용자의 주소불명이라든지 또는 통장에 대한 계좌번호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 기자: 통신위원회는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의 성의부족이 원인이라면서 미반환금을 전액 돌려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박윤규(통신위원회 심의과장): 자기들이 받아야 할 돈은 신용불량등재라는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철저히 받는 대신에 자기들이 돌려줘야 될 돈은 한 번의 통지 이외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 기자: 통신위원회는 또 이용자가 신청하지도 않은 부과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부과한 3개 통신사업 자에 대해서는 모두 1억 9,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 가입자 100명 가운데 8 명, 신세기는 10명 중 4명, LG텔레콤 가입자는 10명 가운데 6명꼴로 이동통신회사의 같은 부당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통신위원회는 밝혔습니다.

MBC뉴스 성장경입니다.

(성장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