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권재홍,김주하

자동차 매매시장에서 급발진 사고[양효경]

입력 | 2001-02-13   수정 | 200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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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발진 샌드위치 ]

● 앵커: 차에 기어를 넣는 순간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차가 튀어 나가는 급발진 사고가 오늘 중고차 매장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급발진한 차는 외제차입니다.

보도에 양효경 기자입니다.

● 기자: 오늘 낮 12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자동차 매매시장.

자동차 관리인 신남철 씨가 볼보 승용차에 기어를 넣는 순간 갑자기 차가 앞으로 튀어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앞에 서 있던 차량 4 대가 밀리면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쌓였습니다.

조금만 더 밀렸다면 난간마저 부서져 차량들이 건 물 3층 높이에서 떨어질 뻔 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타이어가 가루가 돼 버릴 정도로 급발진의 위력은 엄청났습니다.

● 신남철(피해자): 초보운전은 아니잖아요.

설령 미친 사람이 운전을 했더라도 저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기자: 급발진 사고는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사례만 해도 지난 94년부터 모두 2,0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차체의 결함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입증된 경우는 1건도 없습니다.

원인 규명을 소비자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남희(소비자보호원 과장): 전 차종에 걸쳐서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전 자동차 회사가 공동으로 합심해서 어떤 규명을 해 야 될 부분이죠.

● 기자: 내년 7월부터는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급발진의 위험성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시 행됩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차체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 증명은 여전히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MBC뉴스 양효경입니다.

(양효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