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박광온,최율미

치과의사 모녀 살해 용의자 남편 무죄[연보흠]

입력 | 2001-02-17   수정 | 200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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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녀살해’ 무죄 ]

● 앵커: 지난 95년 치과의사인 30대 여성과 한 살배기 딸이 집에서 살해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검찰은 남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지금까지 재판이 네 번 있었는데, 재판 때마다 판결이 엇갈리게 나왔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이 사건의 피고인 이도행 씨에 대해 유죄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뒤 집고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보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1심 사형,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재판 때마다 판결에 엇갈렸던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피고인 이도행 씨에 대한 파기환송 심에서 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 5부는 검찰이 제시한 정황 증거만 가지고는 이씨가 치과의사인 부인과 한 살배기 딸을 살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사건 당시 이씨의 집에서 일어난 화재 발생 시각을 꼽았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부인과 딸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했지만 이씨가 출근하고 1시간 반 이상 흐른 뒤 연기가 목격된 만큼 검찰의 추론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살해된 시신의 상태를 봤을 때 사망시각이 이씨가 출근하기 전인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의 추정도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시각을 추정하는 시신의 굳기나 피부반점 등은 사람마다 편차가 커서 법의 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형과 무죄를 오가고 있는 이도행 씨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도행(피고인): 사형 한 번 받았고, 사형구형을 세 번 받았나요? 다시 이러한 상황들이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 기자: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도 유죄로 본 사건을 고등법원이 정면으로 뒤집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다시 상고하겠다고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연보흠입니다.

(연보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