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박광온,최율미

법 개정후, 대형그물과 통발로 민물고기 씨가 마른다[강명일]

입력 | 2001-04-07   수정 | 200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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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가 마른다 ]

● 앵커: 산란기를 앞둔 요즘 하천에는 대형 그물과 통발을 이용한 고기잡이가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 규제가 풀렸기 때문인데 이러다가는 어린 물고기까지 하나도 남지 않을 지경입니다.

강명일 기자입니다.

● 기자: 임진강 상류입니다.

3, 40m 길이의 대형 그물이 강가를 따라 끝없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물을 끌어당겨 보니 동자게, 대눈갱이, 누치 등 민물고기 3, 40마리가 펄펄 뛰어오릅니다.

4, 5cm 길이의 누치 새끼와 참게 새끼도 촘촘한 그물코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5km 어업구간에 설치된 대형 그물은 모두 37개.

물고기가 그물을 피해 헤엄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구간에는 또 통발 1000여 개와 2, 30m 길이의 자망 35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잡혀온 참게와 누치 새끼들은 어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으로 운반됩니다.

● 어민: 고기가 배칸에다 쏟을 적에(새끼 물고기를) 고르다 보면 참게도 손실되고 고기도 손실돼 죽어요.

(그래서 다음날 방생해요)

● 기자: 파주시는 임진강변에 대형그물 460개, 통발 수만 개가 설치돼 있다고 짐작만 할 뿐입니다.

● 파주시청 관계자: 파주시가 강망이라든지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은 절대 못하고 있죠.

● 기자: 지난해부터 별다른 규제없이 하천에 그물이나 통발을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민물고기의 씨가 마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뉴스 강명일입니다.

(강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