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앵커: 권재홍,김주하
서울고등법원, 97년 대선 총풍사건 관련자 집행유예 석방[김연국]
입력 | 2001-04-10 수정 | 200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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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모의 없었다" ]
● 앵커: 지난 97년 대선 때 여당후보 당선을 위해서 북한측에 무력시위를 부탁한 이른바 총풍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자들의 사전 모의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고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했습니다.
보도에 김연국 기자입니다.
● 기자: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 대북 사업가 한성기, 장석중.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총풍 3인방이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총풍사건에서 사전 모의는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한성기 씨가 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북측 인사를 만나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은 인정되지만 세 사람이 함께 모의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 사람이 과열된 대선 분위기에서 분별력을 잃고 특정 후보를 위해 대북정보 수집을 모의한 것은 인정된다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총풍사건은 치밀한 사전 모의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선거제도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습니다.
변호를 맡았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영했습니다.
● 홍준표 前 의원(변호인): 기소했는데 나중에 결론이 항소심 결론은 탁구볼 만한 결론이 나왔어요.
● 기자: 그러나 검찰은 사전 모의 없이 혼자서 무력시위를 요청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