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박광온,최율미

[집중취재]무인카메라, 감지기 투명아크릴판 무용지물[김연석]

입력 | 2001-04-21   수정 | 20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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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체 폭주족 ]

● 앵커: 고속도로에서 과속차량을 촬영하는 무인카메라를 보고 움찔 놀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비웃듯이 얌체처럼 내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제한 최고시속이 90km인 자유로는 자정이 넘으면 자동차 폭주족들의 경주장으로 변합니다.

시속 200km를 예사로 넘어다니는 폭주족들은 자유로에 들어서기 전 번호판을 가리고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합니다.

어떤 차는 아예 번호판을 떼고 달립니다.

● 운전자: 어차피 단속에 걸려서 카메라가 터진다 해도(고지서가) 날아오지 않기 때문에…

● 기자: 수십만 원짜리 무인카메라 감지기를 달고 단속을 빠져나가는 차량도 많습니다.

과속으로 달리던 차는 500여 미터 앞 무인카메라의 신호를 감지한 감지기의 경보음을 듣고 속도를 늦춥니다.

● 운전자: 딱지를 많이 떼서 설치를 했는데… 불법이긴 하지만 내 안전을 위해서 단 거고…

● 기자: 무인카메라 감지기 구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지기의 주 고객은 젊은 자동차 폭주족과 장거리 운전을 하는 화물차 운전사 등입니다.

자동차 용품점들은 단속 때문에 감지기를 드러내 놓고 팔지는 않습니다.

● 자동차용품점 주인: 손님이 지금 장착한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손님들이 물건을 보고 결정한다고…

● 기자: 요즘은 번호판에 붙이는 일제 투명 아크릴판도 단속을 피하는데 이용됩니다.

적외선을 98% 이상 차단해 번호판이 사진에 찍혀도 식별이 안 된다는 투명아크릴판은 최근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 자동차용품점 직원: 못해도 열 개씩 나가요.

물량이 없어서 난리에요.

지금…

● 기자: 무인카메라 감지기나 아크릴판 등은 불법 부착물이지만 단속에 걸려도 범칙금 2만 원뿐입니다.

1대 설치에 6,500만 원이 드는 무인카메라가 얌체운전자들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연석입니다.

(김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