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권재홍,김주하

연금공단 홍보 부족 국민연금 안찾아간 돈 천억원[금기종]

입력 | 2001-05-10   수정 | 200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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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홍보 부족 국민연금 안찾아간 돈 천억원]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이민을 가거나 97년 이전에 퇴직한 주부들은 납부 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몰라서 안 찾아간 돈이 1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돈을 돌려주려고 애쓰지 않은 연금공단도 문제입니다.

금기종 기자입니 다.

● 기자: 주부 김은정씨는 지난 95년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 일을 해 왔습니다.

퇴직한 지 1년 뒤부터 김 씨는 국민연금으로 납부한 86만원을 찾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 김은정(주부): 이렇게 많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또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 기자: 안수옥 씨도 아들과 함께 영국으로 유학간 며느리가 낸 돈 112만원을 찾을 수 있었지만 역 시 모르고 있었습니다.

● 안수옥: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전혀 몰랐가 지금 선생님들이 오셔서 얘기를 하시니 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요.

● 기자: 60세 이상 5년 미만 납부자나 이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자 그리고 97년 말 이전에 직 장을 퇴직한 주부들은 납부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데도 아직 되찾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은 3만 3000명, 금액은 970억원을 넘습니다.

전체 대상 자 5만 3000명 가운데 60%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5년 안에 청구하지 않 으면 낸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단 측은 대상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거 의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달 들어 뒤늦게 일반 우편으로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 김무진(국민연금공단 연금급여실 부장): 안내가 이번에 나간 게 이 사람들은 처음이죠, 사실은.

소멸시효 15개월 전에 나간 게 처음 이죠.

● 기자: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들은 돈을 돌려 받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 캐나다 이주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출입국 증명원도 보내야 되고요.

위임장도 까다롭게 써야되고.

● 기자: 공단 측은 지금까지 5년 기한이 지나도록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국민연금으로 편 입됐다고만 말할 뿐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금기종입니다.

(금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