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앵커: 권재홍, 김주하
텍사스주법원, 성범죄자 집 차에 팻말 부착 판결[박선영]
입력 | 2001-05-30 수정 | 200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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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법원, 성범죄자 집 차에 팻말 부착 판결]
● 앵커: 여러분 주홍글씨라는 책을 기억하십니까? 그 책에는 불륜을 저지른 여성에게 평생 그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법원이 성범죄자의 집과 자동차에 표시를 하도록 하는 현대판 주홍글씨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 기자: 미국 텍사스 주의 한 주택가.
이곳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내용의 팻말이 집 마당에 나붙었습니다.
주법원이 아 동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21명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이처럼 경고판을 내걸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자들은 또 차량의 뒷유리에도 성범죄자가 타고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 이웃주민: 전에는 그가 혼자 다니는 걸 보고 무심히 지나쳤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 기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거나 협박을 받기도 했고 기물파괴행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에서는 이같은 경고판 부착행위가 인권침해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 제랄드 로젠(변호사): 이들에게 '꼬리표'를 붙인 셈인데 가족에게도 큰 고통이 되고 있다.
● 기자: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돼도 이웃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아서 공개적인 경고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 바날레스(텍사스 주법원 판사): 지역주민의 알 권리,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 기자: 영화로도 만들어진 소설 주홍글씨에서 불륜을 저지른 여자 주인공은 당시 청교도 윤리에 따라 간음을 상징하 는 A자를 평생 달아야 했습니다.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에게 이같은 형벌이 실제로 내려진 미국에서는 현대판 주홍글씨라고 해서 논란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선영입니다.
(박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