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폭행 국정원 사무관 하루만에 석방[이일주]
입력 | 2001-08-19 수정 | 2001-08-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힘' 좋아 석방? ]
● 앵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과 의경들을 폭행해서 말썽을 빚은 국가정보원 원주출장소 소속 직원과 그 일행이 경찰에 체포된 지 하루만에 모두 풀려났습니다.
강릉 이일주 기자입니다.
● 기자: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경찰서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한 국정원 사무관 강 모씨와 일행 김 모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 방침을 내렸습니다.
초범인데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강 사무관 일행은 체포 하루 만에 아무 일 없이 풀려났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강릉경찰서 간부: 일단 구속영장 신청하겠네요.
그럼 구속감이니까 구속해야지, 내부적으로 다 처리(구속)하는 사건이니까.
● 기자: 그러나 경찰은 검찰에 올린 신병지의 건의서에 폭행당한 경찰과 의경 등 5명 가운데 한 명의 진단서만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을 1차 폭행하고 연행된 경찰서에서 2차 폭행을 했는데도 구속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피해의경: 맞은 것보다 지금 이런 게 더 기분나빠요.
또 맞으면 또 이렇게 처리할 것 아닙니까?
● 기자: 지금까지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속영장을 신청해 왔습니다.
MBC뉴스 이일주입니다.
(이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