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중취재]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공공차량 무료통과[금기종]

입력 | 2001-10-23   수정 | 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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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공공차량 무료통과]

● 앵커: 남산터널을 지나가려면 혼잡통행료 20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통행료를 내지 못하고도 무사히 통과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소위 힘 있는 기관의 차입니다.

금기종 기자가 쫓아가 봤습니다.

● 기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서울 남산 3호 터널 요금소입니다.

터널을 빠져 나온 중형량 한 대가 면제 차로 로 들어서더니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합니다.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을 세워봤습니다.

● 인터뷰: 지금 시간이 없어서.

● 기자: 2시간여 동안 지나간 차량 14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검찰과 경찰, 소방서차량으로 드러났습니다.

● 요금소 직원: 검찰청 차량도 있고, 경찰청 차량도 있고.

● 기자: 구청 고위 간부들도 주로 면제차로를 이용합니다.

취재 사실을 알고 뒤늦게 통행료를 낸 한 부구청장의 변명 은 궁색합니다.

● 부구청장: 습관적으로 여기도 통과되고 저기도 통과되니까 그냥 나왔어요.

돈 냈으면 됐지.

(기사에게) 앞으로 내란 말이 야.

● 기자: 서울시 조례는 관용차라도 차량 외부에 소속기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통행료를 내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있다는 기관에서 보안을 이유로 서울시에 통행료 면제를 요청한 차량은 1400여 대나 됩 니다.

● 기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박대우(서울시 교통기획과 팀장): 이제 조례상으로는 안 맞죠.

● 기자: 터널에서 요금소까지 5초 정도 걸립니다.

차량 외부에 표시가 없으면 면제차량인지 식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합 니다.

때문에 개인 승용차를 몰고 면제차로를 통과해도 공무수행중이라고 하면 속수무책입니다.

● 인터뷰: 공무원이라고 특혜를 봐준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인터뷰: 말도 안 되죠, 뭐.

● 기자: 공공기관 차량들이 부당하게 면제차로를 통과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MBC뉴스 금기종입니다.

(금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