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유치장 무차별 알몸수색 위법 판결[이성주]

입력 | 2001-11-07   수정 |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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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유치장 무차별 알몸수색 위법 판결 ]

● 앵커: 경찰은 긴급 체포돼서 유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자해 방지 등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이른바 알몸수색을 해 왔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김숙경 씨 등 3명은 지난해 4.13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 소식지를 운반하다 긴급 체포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였지만 경찰은 김 씨 등을 유치장에 가두면서 두 차례나 알몸수색을 했습니다.

흉기 등을 숨기고 있다가 자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 김숙경: 바지도 무릎까지 내리고 속옷도 내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가 이런 포즈는 화장실에서나 하는 건데 남이 보고 있는 데서 나의 정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나 이런 게...

● 기자: 김 씨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 씨에 대한 알몸수색이 위법하다며 원심을 뒤집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체포돼 흉기 등을 숨겼을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두 번이나 알몸수색을 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 오석준(대법원 판사): 알몸 신체검사는 당사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손상하게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허용된다는 취지입니다.

● 기자: 경찰청은 김 씨 사건 이후 내부 훈령을 고쳐 파렴치범이 아닌 경우는 간단한 신체검사만 받게 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