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제시대 명의 방치 37만여평 땅주인 확인 작업[김경태]
입력 | 2001-11-29 수정 |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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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명의 방치 37만여평 땅주인 확인 작업]
● 앵커 : 아직도 국내에 일제시대, 일본 사람 명의로 된 땅이 30만평 넘게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유자 확인 작업을 해서 일본 사람 땅이 분명한 것은 국고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태 기자입니다.
● 기자: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92-1번지, 300여 평의 땅 위에 무허가 공장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공원 부지로 묶여 있지만 택지 등으로 풀릴 경우 평당 30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 (평당) 3백 만원만 하더라도 9억이구나.
9억이요?
예.
● 기자: 그러나 이 땅의 주인은 일제시대 경성부에 살던 반전륭일 씨.
지난 1920년 이 땅을 산 뒤 그 누구에게도 소유권을 넘긴 기록이 없습니다.
● 김영남(동인천 등기소장):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있으면 그 뒤로 소유권 변동이 오는데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것이에요.
여기 나오 있는게…
● 기자: 이처럼 일제시대 일본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땅은 모두 37만여 평.
혹시 창씨개명한 내국인의 재산일지도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동안 방치돼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일부터 이 같은 토지들의 소유자 일람을 관보와 일간지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주인찾기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김종환(재경부 사무관): 토지기록 전산화에 따라 일부 증명인으로 된 재산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국고로 등기전환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기자: 정부는 내년 5월까지 내국인이 창씨개명한 땅으로 판명되면 당사자 등에게 확인절차를 거쳐 등기이전해 주되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땅은 국유재산으로 귀속시킬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