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불출석 증인, 채무자 강제구인[김주하]

입력 | 2001-12-10   수정 |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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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증인, 채무자 강제구인]

정당한 사유 없이 민사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이나 손해배상 판결이 났는데도 명시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채무자를 강제 구인해서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도록 한 민사소송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앵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