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의원 3명 선거법 항소심 당선무효형 선고[김연국]
입력 | 2001-12-11 수정 |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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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당선 무효행]
● 앵커: 현역 의원 3명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박영호, 한나라당 정인봉, 유성근 의원입니다.
보도에 김연국 기자입니다.
● 기자: 민주당 박영호 의원 상대 후보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벌금 350만원.
● 박용호(민주당 의원): 글쎄, 뭐 예상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 기자: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
향응 제공, 벌금 300만원.
● 정인봉(한나라당 의원): 재판소 밖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죠.
● 기자: 같은 당 유성근 의원 상대 후보 비방, 허위 사실 공표, 벌금 25만원.
● 유성근(한나라당 의원): 제가 보복적인 2, 3일 이내에 판결이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의심을 품고 있고…
● 기자: 1심보다는 형량이 낮아졌지만 세 의원 모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에서는 유무죄만을 따지기 때문에 오늘 판결은 의원직 박탈여부를 사실상 판가름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법대로 석 달 안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들은 국회의원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반면 1심보다 형량이 대폭 낮아져서 기사회생한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부겸, 심재철 의원과 민주당 이희규 의원은 모두 벌금이 80만원으로 깎였고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부인이 징역에서 벌금으로 형이 낮아져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당선 무효 형이 선고된 세 의원은 모두 거액의 향응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 죄가 인정됐습니다.
사법부가 적어도 돈 선거와 거짓말 선거만큼은 확실히 걸러낸다는 기준을 세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연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