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가 여성 5명 종회 회원 확인 청구소송 패소[박범수]

입력 | 2001-12-11   수정 |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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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가외인은 가라]

● 앵커: 사회 여러 분야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유독 가문과 문중, 이쪽으로만 들어가면 남자들만 존재합니다.

딸들이 자신들도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한 번도 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박범수 기자입니다.

● 기자: 용인 이 씨 사맹공파에서 출가한 여성 5명은 시집간 딸들도 종중의 구성원이 되도록 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아들처럼 딸들도 종중의 재산을 나눠가질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2심 재판에서도 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여성을 종중에서 제외시키는 관습이 헌법상 남녀평등의 이념과 어긋날 수도 있다고 보면서도 우리의 미풍양속에는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청송 심씨와 성주 이씨 여성들도 같은 이유로 재판에서 졌습니다.

유림측은 환영했습니다.

● 이완희(성균관 前 가족법 대책위원장):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전통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천년만년가도 그게 바뀌지가 않는 것이 전통입니다.

● 기자: 오늘 판결은 종중의 구성원을 성인 남성만으로 한다는 지난 92년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입니다.

여성계는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받아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정춘숙(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여성들을 한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딱 느낌이 들고 도대체 우리나라 여자들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자: 계속되는 패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찾으려는 딸들의 소송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박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