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최종길 교수 사건 시효 없이 단죄해야[박충희]
입력 | 2001-12-11 수정 |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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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없이 단조]
● 앵커: 최 교수의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죄를 저질렀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박충희 기자입니다.
● 기자: 과거에 반인륜적 범죄를 철저히 단죄한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지난 94년 프랑스 사법부는 2차 대전 때 레지스탕스 대원과 유태인을 탄합 했던 민병대 우두머리 폴 투비에를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지 5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르헨티나도 70년대 군부독재 시절 좌익 색출이라는 이름 아래 반정부 인사들을 고문, 살해했던 자들에게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나라 역시 과거 들추는 것은 상처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화해를 저해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추악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만큼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여론이 이른바 화해론을 잠재웠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과거 청산에 앞서 BC정권에 협력했던 언론들은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UN도 지난 68년 비인도적 범죄를 처벌하는 데에는 시한을 못 박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 김형태(의문사 진상규명위 위원): 고문이나 집단적 학살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시효적용을 배제한다는 국제 관습법을 적극적으로 국내법으로 채용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도 해치지 않는,...
● 기자: 역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반인륜적 범죄사실을 밝혀내고도 정작 단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진의 가치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박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