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동차세 3년 지나면 1년에 5%씩 감면[김혜성]
입력 | 2001-12-11 수정 |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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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나면 감면]
● 앵커: 자동차를 오래타면 탈수록 세금을 덜 내는 제도가 이달부터 실시됩니다.
구입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1년에 5%씩 세금이 줄어듭니다.
김혜성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2년에 구입한 엑셀승용차를 10년째 타고 있는 이한규 씨는 지금까지는 반년마다 자동차세로 13만 3000여 원씩 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자동차세로는 40%가 줄어든 8만여 원만 내면 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들은 차를 구입한 지 3년째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 이안규(92년식 엑셀): 세금이 절약돼서 한 절반 정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요.
● 기자: 이처럼 차를 오래 탈수록 세금이 줄어들게 되자 아예 7, 8년 이상 된 중고차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 임성호(93연식 프린스): 오래 탈수록 세금도 경감이 되고 유지하는 데 유지비도 부담이 없어서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 기자: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동차세가 제대로 부과됐는지 해당 관청이나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합니다.
(김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