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원도 원주시 개사육장 소음 피해보상 판결[김동희]
입력 | 2001-12-13 수정 |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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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음 첫 배상]
● 앵커: 개사육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피해보상을 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 김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개 사육장입니다.
사육장에서 기르는 50여 마리가 짖어대는 소리는 자동차 경적기 소음에 버금가는 69dB에 달합니다.
사육장 부근에 사는 김 모씨 가족은 밤낮없이 짖어대는 개소리 때문에 수년 동안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 이순천(피해주민): 심할 때는 아주 개가 곡하는 소리도 하고 별소리 다하고 짖어요.
●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개주인은 김 씨 가족에게 피해보상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방음벽이나 개 성대수술 등의 소음방지대책을 세우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김 씨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신경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 개소음 피해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개를 많이 키우는 농촌 지역에서는 유사한 분쟁조정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