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 가장 친자검사 오류 유전자검사소 소송[박성준]

입력 | 2001-12-20   수정 | 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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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친자검사]

● 앵커: 요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확인을 해 준다는 사설 검사소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문제는 종종 검사결과가 엉뚱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본 40대 가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DNA 유전자 검사로 친자를 확인해 준다는 검사소는 지난 1년 새 두 배가 늘어 20곳이 넘습니다.

방법도 다양해져 혈액 검사는 물론 머리카락이나 지문, 담배꽁초의 타액만으로도 친자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한 검사소를 통해 막내딸의 머리카락을 이용한 친자확인 실험을 했습니다.

● 김 모 씨: 작은 애가요 저랑 외모도 틀리고, 행동도 많이 틀려요.

● 기자: 친자일 경우 위아래 기둥의 위치가 일직선을 이루지만 김 씨와 딸은 일직선을 이루지 않았고 결국 친딸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김 모 씨: (결과를 본 후엔) 예쁜 짓을 해도 전혀 예뻐 보이지가 않고, 손찌검을 한다든가 하구요, 아기 엄마에 대해선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어요.

● 기자: 김 씨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이혼소송을 위해 다른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한 결과 이번에는 최초 실험과는 정반대인 친자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엉뚱한 결과는 처음에 검사를 맡았던 연구원이 실수로 아버지의 유전자를 딸이 아닌 부인의 유전자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이나 대학 연구소들은 한 건에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각각 실험결과를 내 비교하는 등 한 건에 몇 번씩의 반복 실시합니다.

하지만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문 검사소들은 오류방지를 위한 중복 검사나 대체 검사를 인력과 비용문제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연보(최초 검사소 대표): 에러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어야 되는데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그런 시스템이 미비했습니다.

● 기자: 한 해 DNA 검사는 2000건이 넘고 결과는 한 가정의 운명을 좌우하지만 검사소에 대한 기준이나 인증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박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