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탤런트 황수정 필로폰 복용혐의 1년6월 구형[박광온]
입력 | 2001-12-31 수정 |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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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월 구형]
● 앵커: 필로폰 복용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황수정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보도에 박광온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에 구속된 뒤 강압수사 논란에 휘말린 황수정 씨는 오늘 초췌한 모습으로 결심 공판에 나왔습니다.
한 달 반이 넘는 구금생활에 지친 듯 1, 2차 공판 때와는 달리 힘없는 목소리로 심문에 답변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황 씨와 함께 구속된 강 모 씨에게 각각 1년 6개월에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소변과 모발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주사기 등의 압수품으로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에 수사관까지 법정 증인으로 나온 강압수사 부분에 대해서 황 씨는 협박이나 폭행 등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황 씨는 또 최후 진술에서 강 씨를 믿고 사랑한 죄밖에 없다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황 씨와 함께 구속된 강 씨는 술에 필로폰을 탄 사실을 피로회복제라고 황 씨에게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해 지난 공판에서 마약류를 탄 사실을 알렸다는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황 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7일 열립니다.
(박광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