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조윤미

올해 직장인 '4월 건보료 폭탄' 소동 덜 겪을 듯

입력 | 2016-02-2512:05   수정 |2016-02-25 12:06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올해부터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소동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사업장 건보료 부과방식이 정산 방식에서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어 우선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호봉 승급이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당월 보수가 변경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담당지사에 반드시 신고하게 돼, 한해 건보료를 정산하는 4월,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