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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등본발급 때 본인에게 문자 서비스' 인터넷 신청 가능
입력 | 2016-02-2912:13 수정 |2016-02-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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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발급 시 본인에게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해당 서비스를 내일(3월1일)부터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미리 신청한 휴대전화번호로 열람·발급사실이 문자로 전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