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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규현
스마트폰으로 첫 부동산 전자계약, 내년 전국 확대
입력 | 2016-06-0712:13 수정 |2016-06-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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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할 때 종이에 계약서를 쓰지 않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전자 게약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지난 2일,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처음으로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전자 계약으로 맺으면, 수수료도 면제되고 확정일자도 자동 신고된다며, 부동산 거래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