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차주혁

약국 앞 의약품 자판기 설치 추진, 복지부 입법예고

입력 | 2016-06-2812:12   수정 |2016-06-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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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국 앞에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복지부는 환자가 심야 시간이나 공휴일에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8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약국 앞에 설치되는 자동판매기는 영상기기를 통해 약사의 복약지도가 가능해야 하며, 환자가 의약품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