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조현용

교환·환불 기준 소비자에 유리해진다, 공정위 "기준 완화"

입력 | 2016-07-2712:09   수정 |2016-07-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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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해서 말썽을 일으킬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받기가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입니다.

캠핑장도 숙박시설과 동일한 환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금까지 자동차는 결함이 있어도 중대한 결함이 4번 이상 발생해야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행이나 승객의 안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3번 발생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또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하자가 4번 발생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고, 교환·환불 기간도 차량 등록일이 아닌 구입시점부터 계산하도록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숙박업 경우에는 기존에 적용을 받지 않던 캠핑장에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새 기준이 확정되면 앞으로 숙박업소가 거짓·과장광고를 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 같이 최근 사용이 늘었지만 분쟁해결기준이 없던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 환불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을 종합해 이르면 오늘 10월 말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