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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덕수
"아동학대범에 최고 사형 구형" 범죄 처리 기준 강화
입력 | 2016-11-1312:05 수정 |2016-11-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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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검찰의 아동학대 범죄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대검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에 살인죄가 적용 가능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30년, 무기징역 또는 사형 구형을 검토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실로 인해 아동이 사망한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를 구속하고, 보육교사, 교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할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