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3시경제뉴스
김나라
수원지법, '워터파크 몰카' 촬영, 유포자에 모두 징역형
입력 | 2016-01-1415:05 수정 |2016-01-14 15:08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수원지법은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7살 최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몰카 영상을 유포한 34살 강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으며 공공장소 이용에 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