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 선수를 프로야구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오늘 승부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해 5월 25일 NC와 기아의 경기에서 이태양 선수가 브로커 36살 조 모 씨에게 ′1회 실점′을 청탁받고 실제로 점수를 내주는 등 모두 4경기에서 고의로 실점하거나 볼넷을 내주는 방법으로 2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넥센 소속이었던 문우람 선수는 브로커에게 승부조작을 먼저 제의했고, 브로커는 스포츠 도박 배팅방 운영자인 36살 최 모 씨에게 이를 알려주고, 벌어들인 1억 원을 함께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태양 선수는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재 군인 신분인 문우람 선수는 군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