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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추미애 대표, 벌금 선고에 항소
입력 | 2016-12-3015:05 수정 |2016-12-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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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16대 의원시절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광진구 내 법조단지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돼 동부지법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은 서울 고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