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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근
이목희 의원, 비서관 월급 상납 유용 의혹 "법적 문제 없어"
입력 | 2016-01-0517:08 수정 |2016-01-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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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비서관의 월급 일부를 상납받아 의원실 운영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이목희 의원실에 5급 비서관으로 채용된 A씨는 채용 직후부터 다섯 달간 매달 현금으로 1백만 원씩 5백만 원을 의원실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A씨가 스스로 운전기사와 인턴을 돕고 싶다고 제안해 받은 돈을 나눠줬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