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김태윤

골프장서 부상, 본인 부주의 인정 '40%' 책임 판결

입력 | 2016-01-1015:37   수정 |2016-01-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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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골프공에 맞았더라도 본인이 부주의했다면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기도 한 골프장의 보험회사가 골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 모 씨에게 3천88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2013년 골프장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친 공에 머리를 맞아 다쳤는데, 재판부는 ″이 씨도 사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골프장의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