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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고압 펌프로 불법 개불잡이, 20여만 마리 팔아
입력 | 2016-01-2817:34 수정 |2016-01-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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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갯벌에 고압의 바닷물을 분사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수억 원어치의 개불을 잡아 판매한 혐의로 선장 57살 강 모 씨를 구속하고 수산물 유통업자 50살 홍 모 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개월 동안 안산시 대부도와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개불 20여만 마리, 시가로 3억 2천만 원어치를 불법으로 잡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배 앞부분에 분사 펌프를 달아 갯벌에 물을 뿌린 뒤 올라오는 개불을 잡는 조업 방식은 수자원 고갈 우려가 커 엄격히 금지된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