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육덕수

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 금지' 합헌 결정

입력 | 2016-02-2517:51   수정 |2016-02-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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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영어 과목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고시가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함께 영어 사교육의 지나친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영어 교육이 일정 범위로 제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영훈초등학교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영어몰입 교육을 금지한 고시를 내리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