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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포르셰 사고에 람보르기니 렌트, 법원 "비용 청구 안 돼"
입력 | 2016-04-1217:32 수정 |2016-04-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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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2억 원짜리 포르셰 차량을 몰다 사고를 당한 차주에게 3억 원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빌려준 렌터카 업체가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대차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주는 지난 2014년 9월 대구에서 포르셰 차량을 몰다 유턴하던 차량과 사고가 나 렌터카 업체로부터 람보르기니 차량을 30일 동안 빌린 뒤 손해보험 회사에 3천9백여만 원의 대차료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차량이 고급 외제차라고 해서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부를 대차료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