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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계좌이체 시 '보안카드·OPT' 의무사용 폐지
입력 | 2016-04-1817:09 수정 |2016-04-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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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TP가 아닌 다른 인증수단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 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입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휴대전화 인증이나 지문인식과 같은 바이오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