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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갈 곳 없는' 주차, 해결방법은?
입력 | 2016-04-2017:44 수정 |2016-04-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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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주말,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칼부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제는 경남 김해에서 이웃끼리 가스총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주차분쟁′이 원인이었는데요.
주차난이 워낙 심하다 보니, 이웃끼리 주차문제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 목숨까지 빼앗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사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경비원이 어딘가로 뛰어가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이 얼굴을 감싼 채 걸어오고, 잠시 뒤 구급차에 오릅니다.
아파트 경비원 64살 유 모 씨가 이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경찰 조사결과 경비원 유 씨와 피해자 남편은 주차 문제로 지난달부터 갈등을 빚어왔고, 서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피해자 남편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경비원 유 씨는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가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 가족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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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경비원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이 남성은 경비원을 구석으로 몰더니 잠시 뒤 혼자서 옷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20여 분 뒤, 현장에서는 경비원 64살 유 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지만, 끝내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주차스티커를 붙이라고 주민에게 요구했다가 폭행을 당해 숨진 겁니다.
[유가족]
″40회 이상 관리소 측에서 ′주차증 붙여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들으니까….″
◀ 앵커 ▶
이런 끔찍한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차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주차를 하면서 힘들었거나 이웃과 얼굴을 붉힌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어떤 점들이 가장 힘든지, 저희 이브닝뉴스 취재팀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 인터뷰 ▶
[Q. 주차, 이런 게 불만이다]
[이영완/67살]
″시내에 자동차를 타고 나가면 주차할 공간이 마땅치 않고 또 주차장에 가면 주차비가 비싸서….″
[오성실/58살]
″한 가구 당 자녀들 세대까지 해서 (자가용을) 석 대, 두 대 이상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특별히 주차 한 대당 1만 원씩 추가로 그렇게 대고 있는데도 주차공간이 없어서 이중으로 댈 때도 있고….″
[이선미/36살]
″주차장이 옆 차와의 간격이 협소하다 보니까 저는 내릴 때 잘 내릴 수 있는데, 아이를 꺼내서 내려야 하는데 그때 참 어렵더라고요.″
[유수열/55살]
″시에서나 구청에서 주차공간을, 공용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앵커 ▶
우리나라에는 건물을 지을 때 법으로 정해진 면적당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짓는 속도가 차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 주차난이 개선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을 유선경 아나운서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전국의 차량 등록대 수는 1천940만대.
이에 비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즉 주차면 수는 1천815만 곳이었습니다.
단순 계산을 해 보면, 차량 1대당 당 확보된 주차면 수는 93%로 차량 100대 중 7대 정도가 주차할 곳이 없는 셈이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주차난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게 사실이죠.
건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 면적은 전용면적 75제곱미터당 1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 아파트의 면적인 60제곱미터의 경우 0.7대, 115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13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최근에 많이 늘어난 1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는 원룸의 경우, 한 가구당 0.5에서 0.6대, 즉, 2가구당 한 대 정도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중소형 주택이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한 기준인 거죠.
이 기준도 그나마 지난 2002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에는 이만큼의 주차공간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 등록된 승용차는 약 251만대로, 가구당 차량을 1.2대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집집마다 자동차는 한 대 이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인데, 주차할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서울 지역의 아파트나 주택의 주차면 수는 전체 가구 수에 비해 약간 많은 220만 곳으로 나머지 31만 대는 주차할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 앵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한 동네나 아파트에 사는 운전자들은 매일 같이 주차 지옥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차난 천태만상,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주택가도 주차전쟁입니다.
골목은 물론 공터까지 꽉 찼습니다.
[오동균]
″힘든 날은 20분이고 30분이고 걸릴 때도 있고 집이랑 완전 먼 거리에다 대고….″
주정차가 금지된 학교 정문 앞도 이미 주차장이 된 지 오랩니다.
[허정민]
″남의 집 담벼락이나 비어 있는 원룸 주차장을 몰래 (쓰고)….″
2중, 3중으로 세워진 차들 사이에서 겨우 빈자리를 찾은 승용차.
차를 밀어 틈을 만들고, 아슬아슬 앞뒤를 오가길 서너 번 한 끝에야 주차에 성공합니다.
단지 앞 도로까지 차들이 늘어섭니다.
[아파트 주민]
″차 세울 공간이 없으면 도로변에 주차하게 되는데, 딱지를 떼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지하주차장이 의무화된 1991년 이전 지어진 아파트에선 흔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새로 짓는 아파트라고 사정이 다르지도 않습니다.
이제 땅파기 공사 중인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세대당 1.2대의 주차공간을 제공한다지만, 주민들은 벌써부터 주차장이 부족할 게 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
″입주자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후에 입주하게 되면 한 400대에서 500대 정도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 앵커 ▶
차를 주차할 공간은 있지만 주차 면적이 너무 좁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는 차량 문을 열다 옆에 세워진 차량에 피해를 끼치는 이른바 ′문콕′ 사고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
주차 공간은 좁고, 차 덩치는 커지면서 늘어나는 문콕 사고,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찍히고, 패이고, 긁히고.
이른바 문콕 사고를 당한 차량들입니다.
한 보험사에 접수된 문콕사고는 455건으로, 5년 전보다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한 분쟁도 늘어, 일부 수입차의 경우 문짝을 통째로 교체하며 수백만 원의 수리비를 보험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전광진/자동차 정비소 대표]
″4~ 50만 원이면 수리할 수 있지만 교환까지 요구하면 5~6백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는 추세이고요.″
◀ 유선경 아나운서 ▶
이런 문콕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주차장 한 면의 크기는 1990년 이후 20여 년째 그대로인데, 승용차는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주차장의 규격은 가로 2.3 미터, 세로 5미터입니다.
이 공간에 소형차를 주차하고 30도 각도로 문을 열었을 때는 차 사이 공간이 60cm로 충분하지만, 중형차는 57cm의 간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차량 간격은 44cm에 불과한데요.
부주의하게 문을 열었다가는 ′문콕 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이죠.
특히 문콕 사고는 주로 조수석에서 많이 일어나는데요.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리다 차량의 왼쪽에 주차된 옆 차량의 조수석 쪽 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기존 주차장 규격보다 가로 20cm, 세로 10cm 더 큰 ′확장형 주차장′의 비율을 30%로 확보하라고 규정을 바꿨는데요.
이에 반해 지난 2010년 49%였던 중·대형차의 비중이 지난해 85%로 급증해 여전히 중·대형차가 안심하고 주차할 공간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 앵커 ▶
이처럼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 주차 때문에 다른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들도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
최근 지자체들이 이런 얌체 주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 단속 대상이 되는지 잘 알아야 주차 딱지를 떼이지 않겠죠?
나경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주차나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운전자들이 차를 대놓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주차금지 구역이더라도 운전자가 차에 타고 있으면 보통은 봐주는 게 그동안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서울시내에서는 이런 얌체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지역은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인데요.
차에 운전자가 없든 타고 있든 상관없이 모두 단속 대상이 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앞서 보신 이 구역에는 차를 세워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차공간이긴 한데, 주차선을 넘겨 인도를 조금 침범하는 일명 ′걸침 주차′도 흔히 볼 수 있죠.
′걸침주차′도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 강남이나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침주차′에 대해서도 4~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앵커 ▶
그럼 이런 일들을 먼저 겪었을 선진국들에서는 주차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해답은 결국 운전자들에게 비용을 비싸게 물려,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만큼 대중교통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선진국의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런던 시내 백화점들.
사람들만 오갈 뿐 드나드는 차량은 볼 수 없습니다.
고객 주차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를 몰고 온다면 시간당 2만 원 정도인 인근 주차장에 대야 합니다.
[안젤라]
″(주차비) 아주 비싸죠. 2시간 정도는 감수합니다.″
쇼핑을 아무리 많이 해도 공짜주차 혜택은 없습니다.
일반 도로주차는 허용 차량과 시간이 제각각이어서 표지판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숀 머피]
″런던에 차를 몰고 오지 않아요. 주차가 끔찍해서요.″
주차 위반 시 많게는 130파운드, 우리 돈 22만 원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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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도쿄 주택가 골목길.
집들이 오밀조밀 몰려 있어 차 한 대 빠져나가기 어려운 곳이지만, 불법 주차된 차는 없습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이 열리기 2년 전인 지난 62년, 일찌감치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습니다.
차를 살 때 거주지 반경 2km 이내에 차 댈 곳을 마련해 뒀다는 증명서를 뗀 뒤, 경찰서에 제출해야 번호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 신주쿠 주민]
″만약 주차장이 없다면 차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도쿄 도심 아파트의 경우 이런 주차장 한 면을 차지하려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불법 주차를 할 수 없는 또 하나 이유는 강력한 단속입니다.
2006년부터 민간 감시원 제도를 도입해 24시간 단속 체제를 갖췄고, 벌금도 우리나라의 3배가 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