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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박영일
어린이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 6만 원으로 인상 추진
입력 | 2016-04-2817:11 수정 |2016-04-2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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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6세 미만 어린이가 차량에 탑승할 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국민안전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재 3만 원인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를 6만 원 안팎으로 인상하고 단속도 강화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20년까지 15세 미만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현재 2.9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2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을 개선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