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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목숨까지 위협하는 '스마트폰' 중독, 참변 잇따라
입력 | 2016-05-1817:48 수정 |2016-05-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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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마트폰,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종일 손에서 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닌데요.
스마트폰에 정신을 빼앗겨 그만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최근 중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비에 젖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차선을 바꿉니다.
뒤에서 달리던 다른 차량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운전자가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앞차를 뒤늦게 본 겁니다.
[경찰]
″사고 당시 운전자는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고르고 있었어요.″
중국 남부 장시성의 한 식당.
종업원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주방으로 들어서다 가스통을 걷어차 쓰러트립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 밸브를 열어놓은 가스통에선 이내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손쓸 틈도 없이 폭발합니다.
손님과 종업원들이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식당 내부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 앵커 ▶
중국에서는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지난해 5억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 역시 빠르게 늘어, ′머리를 숙이고 다닌다′는 뜻의 신조어 ′디터우 족′이라는 용어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조어, 중국에만 있는 게 아닌데요.
법을 잘 지킨다는 독일에서도 스마트폰 중독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친 ′스몸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벌어지는 안전사고들을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을 보며 계단을 내려가던 남성, 그만 발을 헛디뎌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넓은 길 한복판에서도 전봇대에 부딪히고, 버스정류장에 머리를 박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하며 풀장을 걷다 그대로 수영장에 입수하기도 합니다.
눈앞에 물이 있는 것도 모르고 풍덩 넘어지고 백화점에서 쇼핑 중이던 여성은 스마트폰을 보다 분수대에 빠져 버립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건 다반사.
주택가에 커다란 곰이 나타나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느라 모르고 있다, 뒤늦게 놀라 줄행랑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웃고 지나칠 수만은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큰 사고가 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계속해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휴대폰으로 통화하던 남성이 지하철 플랫폼 아래로 추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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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집중한 채 길을 걷는 한 여성.
결국, 강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
″(숨진) 왕 씨는 스마트폰을 보느라 주의력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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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버스 운전사, 한눈을 판 순간 그대로 ′꽝′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핸들을 치며 후회해 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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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크리스마스 샌디에이고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스마트폰을 보다 절벽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빌 벤더/구조대원]
″피해자가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절벽 근처를 지나가다 추락했다고 목격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알란 힐리브랜드/정형외과 의사]
″인간은 생각만큼 동시에 여러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 일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습관이 사고를 일으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미국에서 휴대전화로 인해 발생한 보행사고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에는 3백여 건에 그쳤던 것이 2011년에는 7배가 넘는 2천2백여 건으로 늘었는데요.
이런 보행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람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 8백여 명이었던 것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3년에는 천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미국 안전협회는 ′휴대전화 부주의 보행사고′를 자동차 사고나 화재사고처럼 정식 사고유형으로 분류하고 통계 분석과 예방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단과 복도에 이렇게 ′휴대폰 전용 통행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TEXT라고 쓰여있는 구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걷을 수 있는 보행로입니다.
이곳은 벨기에 앤트워프의 한 쇼핑몰인데요.
보시면 하얀 줄이 레일처럼 표시돼 있죠.
이것 역시 ′스마트폰 사용자 전용 보행로′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녀서 시야가 좁아진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안전한 가이드가 되어 주고, 일반 보행자들도 부딪힐 염려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는 아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표지판이 새로 등장했고요.
미국 뉴욕에도 ′앞을 보고 다니라′는 표시가 횡단보도 바닥에 새겨졌습니다.
◀ 앵커 ▶
해외사례부터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 같죠?
이번엔 한국의 사고 실태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선경 아나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스마트폰 관련 안전사고, 얼마나 되나요?
◀ 유선경 아나운서 ▶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인데요.
10명 중 4명은 길을 걸을 때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그 중에 2명 이상은 그러다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실제로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를 살펴봤더니 2009년 437건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2012년에는 848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걸으면 그냥 걸을 때보다 사고 위험이 76% 더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통 길을 걸을 때 사람의 눈은 이렇게 120도에서 150도 정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며 걸을 때는 시야각이 10도에서 20도 정도로 대폭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 주위에 장애물이나 위험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기가 힘들어 지고, 이 때문에 사고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럼 실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 리포트 ▶
스마트폰만 보며 걷는 사람들.
비틀비틀 아슬아슬, 결국 부딪히는 일도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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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횡단보도마다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걷는 사람들.
신호가 바뀌려는 걸 뒤늦게 알아채고 그제서야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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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지하철 안, 승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스마트폰에 두 눈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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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갑니다.
대기실이나 승강장, 그리고 전동차 안에서도 마치 인사라도 하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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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정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생 대부분은 스마트폰부터 꺼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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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하랴, 게임 하랴, 손놀림이 바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허전할 정도입니다.
[안혜민/중학생]
″하루의 반 이상을 계속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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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
보행자는 차가 달려오는데도 손에 쥔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우리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이브닝뉴스 취재팀이 직접 들어봤습니다.
◀ 인터뷰 ▶
[이예솔]
″부딪혀서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 넘어지는 사람도 봤고 스마트폰을 보다가 내리는 정거장을 지나친 적이 너무 많아요.″
[모효원]
″지하철 계단 내려가다가 다 내려온 줄 알았는데 계단이 하나 더 있다거나, 휴대폰을 너무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다칠뻔한 적이 있고 넘어진 경우도 있고요.″
[강수미]
″휴대폰 만지다가 이어폰을 두고 내려서…. 물건도 많이 두고 내릴 때 있고, 휴대폰만 보다가 누가 움직이길래 ′아 파란불인가 보다′ 하고 앞으로 나갔는데 빨간불이어서 위험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 앵커 ▶
자동차와 보행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 자동차 운전자 쪽에 더 큰 책임을 묻는 게 관행이죠.
그런데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좀 다르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관련 판결 내용을 나경철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나경철 아나운서 ▶
지난 2013년, 최 모 씨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보행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들어섰습니다.
교통체증으로 차들이 멈춰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휴대전화 통화 중이던 최 씨는 멈춰 서 있는 차들 사이를 빠져나오는 순간, 달려오던 승합차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은 차량들이 정상속도로 달리고 있었는데, 통화 중이던 최 씨가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겁니다.
보통 이런 빨간불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아무리 보행자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과실은 70%만 인정하는 게 교통사고 처리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운전자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통화를 하다 보행신호를 어긴 보행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의 차들 사이로 보행자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는 설명입니다.
공보판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2015년) ▶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반대 차로 진행 차량이 치게 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