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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국회, '상시 청문회법' 정부에 송부
입력 | 2016-05-2317:08 수정 |2016-05-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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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청문회 개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결재 법안 129건을 전자결재를 통해 정부로 송부했으며, 인편을 통해서도 정부세종청사 법제처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7일까지 국회법 개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