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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영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재심 청구 각하
입력 | 2016-05-2617:09 수정 |2016-05-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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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옛 통합진보당이 헌재의 해산 결정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밖에 재심 대상 결정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