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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파손에 살인까지 '전자발찌' 논란
입력 | 2016-06-2017:35 수정 |2016-06-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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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의자를 붙잡고 보니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30대 전과자였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대전에서 날치기를 하다 붙잡혔습니다.
먼저 윤정혜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정장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가 4시간 뒤,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아파트에 혼자 살던 예순 살 여성 고 모 씨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36살 김 모 씨의 모습입니다.
고 씨는 택배를 찾아가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경비원의 신고로 살해 당한 지 나흘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주민]
″왕래가 거의 없으셨어요. 혼자 사셔서요. (자식들도) 연락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유유히 도주한 김 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핸드백을 날치기하려다 순찰을 돌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특수강도강간죄로 10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출소한 김 씨는 오는 2025년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했지만 살해 다음 날 전자발찌를 끊고 대전으로 도주해 또다시 날치기를 하려다 붙잡힌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출소 후 부동산 떴다방에서 일하다 한 달 전쯤 피해자를 알게 됐고,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집에도 두 차례 드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윤정혜 입니다.
◀ 앵커 ▶
성범죄자가 서울에서 살해사건을 저지르고는 전자발찌를 끊어 버리고 대전까지 도망가는 동안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시간에는 전자발찌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경철 아나운서, 우리나라에 전자발찌가 도입된 게 8년이 됐다면서요?
◀ 나경철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지난 2008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전과자의 발목에 달아놓은 센서로 실시간 위치를 감시하는 건데, 덕분에 교정당국은 전국 어디서든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잠재적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전과자들 역시 교도소를 벗어나 일정한 감시 내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원래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생겨난 거긴 하지만,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모든 사람이 다 성범죄자인 건 아닙니다.
살인범과 미성년자 유괴범 등 다른 강력범죄에도 전자발찌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2년 전인 2014년부터는 강도 사범들에게도 전자발찌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강도 전과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실형을 받고 10년 안에 또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에 한해 전자발찌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전자발찌 관리사범도 매년 늘어 2011년 1,500여 명에서 지난해 7월 기준으로 2,900여 명으로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번 60대 여성 살인사건도 그렇고, 이처럼 전자발찌를 차고도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 복도에 성폭행으로 옥살이를 한 뒤 12일 전 출소한 49살 임 모 씨가 나타났습니다.
임 씨는 유아 입원실로 들어가 한 살배기 아기 두 명의 윗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을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보안요원이 (출입을) 알고 있던 부분이긴 한데, 환자 보호자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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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미진 골목길에서 부츠를 신은 여성이 지나간 뒤를 한 남성이 재빨리 따라갑니다.
골목을 돌며 거리가 좁혀지자 주차된 차 뒤에 숨기를 반복하며 결국 이 여성의 집까지 쫓아갑니다.
45살 이 모 씨는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나타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집에 있던 딸까지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인천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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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의 한 놀이터에서 한 남성이 길 가던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는데, 여성을 성폭행한 뒤 전자발찌 송신기를 떼어내 인근 하천에 버렸습니다.
한 씨는 범행 직후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 천호동 로데오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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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의 한 오피스텔.
손에 붕대를 감은 여성이 실려나갑니다.
두 시간쯤 지나자, 경찰이 한 남성을 붙잡아 내려옵니다.
성폭행 등으로 10년을 복역한 뒤 두 달 전 출소한 39살 노 모 씨입니다.
노 씨는 문이 열려있는 오피스텔에 침입해 안에 있던 모녀를 전선으로 묶은 뒤 알몸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웃주민]
″문을 좀 열어놨는데 칼 들고 들어와서 말 잘 들으면 살려줄 테니까 옷을 다 벗기고 사진 찍고…″
3시간 반 동안 묶여 있던 모녀는 노씨가 손을 씻으러 간 사이 전선을 풀고 도망쳤습니다.
[목격자]
″손이 찢어지고 어깨에 칼 맞았는지 피를 흘리고 있었어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 사건′ 횟수는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17건에 불과했던 재범 사건이 이듬해에는 23건, 또 다음해에는 33건, 2014년에는 52건으로 3년 만에 세 배 이상으로 증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건수는 이렇게 계속 늘고 있지만 그래도 법무부는 전자발찌의 범죄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는 입장입니다.
비록 재범 건수는 늘었지만,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 착용자 대비 재범 사건 수, 그러니까 ′전자발찌 재범률′은 매년 1%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성폭행범의 경우 전자발찌제도 시행 전에는 재범률이 14%에 달했던 것에 비교하면, 지금은 2% 정도로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법무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 예방 효과를 보겠다며 전자발찌를 채워 놔도, 결국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역시 전자발찌는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 돼버리겠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도, 또 거주 제한 구역을 벗어나도, 정부의 감시 소홀로 눈 뜨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전자발찌를 차고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가 공개수배 이틀 만에 붙잡힌 한범수.
그런데 한 씨는 성폭행을 저지르기 8일 전부터 전자발찌를 차고 경기도 성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2차례나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지인 이천에서 50킬로미터나 떨어진 성남까지 가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한 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보호관찰소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관찰소 직원]
″일자리도 알아보고, 전단지 배포하는 일로 (다닌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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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는 유치원이나 학교, 어린이공원 같은 위험 지역에 발을 들이면 법무부 관제센터로 신호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잠잠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병원 같은 경우는 판사가 부과한 특별 준수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경보가 울리지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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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 간 김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3년째 지명 수배 중입니다.
도주한 김 씨를 포함해 7명은 성범죄 전력 등으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이었지만 출국 시에는 모두 전자발찌를 풀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영교 의원]
″가석방자들은 형기를 마친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해외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법무부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앵커 ▶
물론 전자발찌가 만능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성도착증 환자들은 성적 충동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해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발찌와 병행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이른바 ′화학적 거세′ 들어보셨죠.
정확히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상습적인 성범죄자의 경우,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병행하도록 한 건데요.
2011년 7월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16살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만 적용 대상으로 한정했었지만 2013년부터는 피해자의 연령 조건을 폐지했습니다.
또 실제 잔혹한 성범죄자들의 경우 성도착증 환자로 밝혀진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 전자발찌를 채워 놔도 범죄 충동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 요법을 병행하는 겁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죠.
◀ 리포트 ▶
지난 2010년,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8살 어린이를 유괴해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김수철.
[김수철]
″제 속에 욕망의 괴물이 있어서….″
김 씨는 검찰 진술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병적인 욕망을 토로했습니다.
[김수철/검찰 진술 영상]
″감정적인 조절이 안 되는 걸 저도 모르게…. 아무래도 무의식의 상태가 아닌가…. 성 문제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요.″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받고 싶은 심정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김수철/검찰 진술 영상]
″도움을 받고 싶죠. 누가 내 00를 제거해준다면 나는 할 거예요. 생식능력이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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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남 나주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고종석 역시 성도착증의 일종인 전형적인 아동 성기호증 환자였습니다.
조사결과, 고종석은 평소에도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병적으로 집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동호 교수/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장]
″만화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성적 만족을 누렸던 그런 진술들이 있더라고요. 아동성도착증이 제법 있을 것….″
복역 중인 범죄자들 중에도 스스로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 수감자]
″해도 해도 더 하고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 나경철 아나운서 ▶
치료적 차원의 징벌 요법으로 ′화학적 거세′가 있다면, 사회적 요법으로는 ′신상 공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성범죄자가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 또 대체 누구일까? 이런 의문 한 번씩은 가져보신 적 있을 텐데요.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범죄자들이 어느 건물에 살고 있는지 또 그 주소는 물론이고, 그 사람이 성폭행범인지 아니면 아동 성추행범인지 구체적인 죄목까지도 알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 번 유심히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