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이상훈

성매매 알선 조폭, 여종업원 도망가자 소개책 강제노역

입력 | 2016-06-2017:39   수정 |2016-06-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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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폭력조직들이 40대 남성을 강제로 어선에 태워 일을 시킨 뒤 돈을 빼앗았다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이 소개한 여종업원이 달아나자 선불금을 갚으라며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창원의 한 원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전단지가 가득합니다.

핸드백 속에는 전단지부터 세면도구까지 들어 있습니다.

원룸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던 폭력조직 두목 35살 이 모 씨 등은 여종업원이 사라지자 이 여성을 소개해 준 42살 정 모 씨에게 갖은 협박을 했습니다.

선불금부터 손해 본 비용까지 뜯어내기 위해 지난해 3월 정씨를 경남 통영의 장어통발어선에 태워 먼 바다 위에서 1년 넘게 강제 노역까지 시켰습니다.

그 사이 조폭들은 노역 선불금 등 700만 원을 빼앗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정씨는 항구에서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박동기/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팀장]
″장어통발선에 (강제로) 승선해 노역했지만 선불금까지 갈취당한 피해자가 도주하여 숨어지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여...″

경찰은 조폭 두목 이씨 등 7명을 공동 협박과 갈취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뉴스 이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