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뉴스박찬정

헤어진 여자친구 나체사진 실명 유포, 대학생 '실형'

입력 | 2016-06-2117:51   수정 |2016-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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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립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