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서 지난 8일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할 때,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도 함께 고발했는데요.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군현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는 ″이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작년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 4천만 원가량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 의원은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 급여 및 사무소 운영비 등에 지출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좌진 운용과 관련해서 과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일단 자녀나 친인척을 채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9대 국회에서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박 의원의 아들이 기존에 일하던 보좌관의 명함을 사용하며 일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노영민 전 의원은 아들을 자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실 보좌관으로 임용해 달라고 부탁했다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이름만 등록해놓고 월급만 수령하는 이른바 ′유령 보좌관′ 문제나 보좌진들의 월급을 쪼개서 추가로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국회의원들의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은 보좌진의 본래 기능을 떨어뜨리고, 국회의원의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세금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앵커 ▶
그럼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보좌진 채용과 관련해 법으로 제한을 둘 수는 없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선경 아나운서가 설명해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새누리당에서는 오늘 국회의원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좌진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미 발의된 법안도 있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할 때 국회의장이나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낸 바 있고요.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른바 ′국회의원 셀프 채용 금지 3 법′을 발의했는데요.
의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에게 보좌진이나 선거사무장,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담긴 법안이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은 건 아닌데요.
19대에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어떨까요?
미국에선 친족 보좌진 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영국에선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 가운데 한 명만 채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프랑스는 친인척 채용은 가능하지만, 급여의 절반 정도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런 해외 상황에 비해 우리의 보좌진 제도는 어떤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민전/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사실 이것은 국회가 그야말로 다른 기업 등에서 족벌경영을 막자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런 법을 만들 수 있는 도덕성이나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비판들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회가 이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20대 국회에서는 이것만이라도 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